(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 운영상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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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전청장은 신고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환급 신청자에 한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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