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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부가세 신고’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

안전한 비대면 신고 ‘홈택스’로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철을 맞이해 납세자 신고편의 측면에서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 설치 장소는 광주·전남·전북 36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으로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4만6000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자는 홈택스 내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8개 신고서 주요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기 광주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0만7000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40만8000명, 법인사업자 9만9000개다.

 

코로나 피해대상자, 납부기한 유예 대상자를 제외한 납세자들은 27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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