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인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다.
이 밖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싱청에 따라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직접 피해 기업인 경우 신고기한을 1~3개월 간 직권연장한다. 대상은 3만8000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 27일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다.
법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올린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5월 12일)보다 13일 앞당긴 4월 29일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동종 업계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새로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 관련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번 지원대상 외 피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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