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대금을 부풀러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를 공개했다.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여 국·내외로 판매했다.
A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중고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A법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는 A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이들간 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A는 부당환급 건으로 가산세 포함 수십억원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해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서 쓰려는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 구입한 요트가 요트 대여사업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이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요트 대여사업을 하겠다면서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아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실사업자인 △△△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탈루를 꾸미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는 무직자 ○○○에게 사업자등록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고 ○○○ 이름으로 건설업자 사업자등록을 냈다.
그리고 ○○○에게 매월 명의대여 대가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와 비번을 달라하고, ○○○이름으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탈루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였다.
△△△는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다가 고액의 수정신고 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상 ○○○ 명의이긴 하지만, 거래처들을 확인해보니 실사업자는 △△△였으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자동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수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수천만원씩 통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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