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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3, 알면 돈되는 ‘Tip & Tip’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미발행 과태료 없어
매출전표, 원천징수납부 등 가산세 하향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5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6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 때는 항상 세법변경사항을 우선 체크하고,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8종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달라진 세법은 총 8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반영해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 1%에서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경우 0.5%에서 0.3%로, 미전송의 경우 1%에서 0.5%로 절반씩 하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적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부터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됐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한 경우다. 적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부터다.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3%에서 1일 0.025%로 낮아졌다. 적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부터다.

 

자주 혼동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처리기한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의 처리기한은 3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일 이후 낀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계산에서 뺀다.

 

국세청 고시 등에 따라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의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별도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2012년 7월 1일 이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업용 부동산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한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하는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제외다.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주보상금이 사업의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병·의원,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

 

병·의원, 수의사업은 모두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의 차이점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하고,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다.

 

둘 다 발급시기가 지난 계산서들이지만, 신고납부 기한 전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발급, 또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전자신고 정정 기간은 언제까지

 

전자신고 내용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는 얼마든지 신고서를 정정해 재전송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최종 전송한 것을 신고내용으로 본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해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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