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7.2만개의 법인은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에서 4%로 올랐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맞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및 ARS 전화(국번없이 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연장을 허가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한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한다.
유튜버 등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 측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검증에 착수한다.
최근 적발 사례로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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