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6℃맑음
  • 강릉 16.3℃맑음
  • 서울 17.8℃맑음
  • 대전 18.4℃맑음
  • 대구 19.4℃맑음
  • 울산 18.5℃맑음
  • 광주 18.6℃맑음
  • 부산 20.4℃맑음
  • 고창 16.3℃맑음
  • 제주 18.0℃맑음
  • 강화 12.3℃맑음
  • 보은 17.3℃맑음
  • 금산 17.6℃맑음
  • 강진군 19.7℃맑음
  • 경주시 19.6℃맑음
  • 거제 18.4℃맑음
기상청 제공

2026.04.02 (목)


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