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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자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8조원…1인당 131억원

전체 개인 신고액의 78%…경기·충북 순으로 신고액 많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천36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천150억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6천473억원, 50대는 1천424억원이었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213억원,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상(35억원), 50대(21억원) 등 나머지 연령대의 1인당 신고액도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

 

충북(23명·2천42억원)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중 유일하게 신고액이 2천억원을 넘기며 3위를 기록했다.

 

대구(45명·1천576억원), 경남(47명·1천442억원), 충남(18명·1천398억원), 인천(58명·1천335억원) 등 거주자도 총 1천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자산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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