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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이는 지자체 교부세 11.6조원…용혜인 의원 "세수펑크에 직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빈말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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