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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세로 경제 살린다더니…진선미 “세수펑크 42%가 법인세”

상위 0.02% 초대기업, 최고세율 인하 집중 수혜
지난해보다 덜 걷힌 법인세, 8월까지 20.2조원
진선미 “법인세 감세 강행 시 세수결손 예견…소득분배-성장선순환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사상최대인 59조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난해 무리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던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연 소득은 214조2094억원으로 국내 기업 총소득의 39.9%, 부담하는 법인세는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기업 법인세의 4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들 초대기업의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깎았다. 법인세가 누진구조이긴 하지만, 세율을 3%만 깎아도 원래 내던 세금의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감세 정책으로 2023년~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중 법인세에서만 27조9654억원 손실이 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16.5% 줄었는데, 줄어든 국세수입의 42.4%가 법인세 감소로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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