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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검토·비관세장벽 완화 요청

'한·EU 통상장관 회담'·'11차 한·EU FTA 무역위' 잇따라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佛전기차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복원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어진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안 본부장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철강세이프가드, 배터리법, 역외보조금 등 다양한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개진했다.

 

프랑스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법은 전기차 생산, 수송 등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이 제도가 한·EU FTA와 WTO 규정 등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BAM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은 CBAM 시행으로 역외기업의 EU 시장 접근성이 사실상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후속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EU가 2019년부터 매년 연장하고 있는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를 요구하고, EU의 역외보조금 및 배터리법 등 현지 제도·법제에 대해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채널을 통해 EU 측에 최근 추진하는 경제입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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