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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모녀,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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