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 돼 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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