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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72% 덤핑방지관세' 잠정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백(白)시멘트에 72%대 덤핑방지관세가 4개월간 잠정적으로 부과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4개월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72.23%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하얀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밝은색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내·외장재나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현재 진행 중인 본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에 따라 잠정 관세는 추후 정산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이 통상 10% 안팎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율은 높은 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다.

 

무역위 예비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백시멘트 덤핑물품의 수입 물량은 2019년 1천톤에서 지난해 9천240톤으로 연평균 109.9% 증가했고, 시장점유율 역시 14.7%포인트(p) 늘었다.

 

국내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본다며 올해 3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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