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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

기재위 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공감대…혼인 증여공제는 계속 심사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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