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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고시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내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했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저하와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매장문화재 분야에만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기준은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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