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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톺아보기]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13개로 확대…온‧오프라인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행복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가지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13가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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