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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집④]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 규모에 비하여 법인세감면은 비효율적인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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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작금의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현재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의제는 이렇게 설정되어야 옳다. 질문의 설정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답변도 달라진다. 바르게 설정된 질문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왜, 그리고 어디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인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개인사업자들에게는 1억5천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한계 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72.1%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배당에 대하여는 물론 배당시점에 주주들에게 다시 한 번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기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대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적인 재산처럼 기업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이들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며 다음으로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나 기업 혹은 자산가들의 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효과가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투자지원비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성장 저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현실에서 과연 충족되는가? 특히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계층에도 미치는가?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하여조차 학계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법인세의 투자유인효과, 경제성장효과, 그리고 외국자본유인효과는 매우 얇은 실증적 근거 위에 서있는 것이다. 많은 투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의 명분은 더 허약해진다.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이치다.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은 1% 정도에 그친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2년도 법인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은 약 4,212조, 총소득은 262조로 확인되며 총비용은 3,950조 정도로 추정된다. 법인의 납부세액의 합은 40조 정도였다. 법인세의 10%를 줄이거나 늘이면 법인의 총비용 중에서 0.1% point에도 미달하는 액수의 비용의 감소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세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규모가 큰 다른 비용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업체 재벌닷컴에 의하면 10대 대기업 현금 보유액이 2014년 9월말 기준 125조 4,100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보다도 16조 4,200억원, 15.1% 늘어난 금액이다. 현금 보유액이 그렇게 많은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유동성을 더 지원하는 것이 무슨 유인을 만들겠는가? 법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이므로 세금을 줄여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지가 한국 사회를 오래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감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행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정부와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법인들이 충분하게 과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3.0%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4.0%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로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6-14% 수준에 비하여 훨씬 높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2년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16.8%인 것에 비하여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22-25% 수준에 달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인가?

명목세율은 그렇지만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서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목세율만을 줄였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상승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의 명목세율의 인하가 지속되어 온 것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속성이 워낙 세후수익율에 따라 이동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이 자본에 과세하면 과세할수록 그 나라 경제에 불리하고 그러기에 법인세 과세는 정책적 선택의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를 부정하는 연구내용들이 많다. Feldstein/Horioka(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Economic Journal 90, June, 1980)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구들은 국제 간의 자본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이 상관관계를 표시해주는 SRC지수(savings retention coefficient)는 한 국가 내에서 증가된 저축 중 국내에 투자되는 부분의 비중을 말하며 폐쇄된 경제에서 그 지표는 1이 된다. 완전한 자본이동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개별국가의 SRC 지수는 대체로 해당국가의 세계자본스톡에서의 비중에 해당하고 전체로서는 0.1보다 낮아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연구의 결과는 SRC지수가 이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FDI의 국제적인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조세요인은 시장접근성이나 노동시장 여건, 기타 사회인프라 등에 비하여 큰 격차로 영향력이 미약한 요인으로 각종 설문조사 등에 나타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김유찬 교수 99yc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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