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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알선수재죄' 판단 기준 처음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선수재죄'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천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천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처벌한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실상 A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로 지급된 보수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수준이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알선수재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지급하는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씨가 B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됐다. 이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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