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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연휴 항공·상품권·택배 조심"…소비자 피해주의보

다짜고짜 배상 거부 다반사…소비자원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4.1%, 17.5%, 19.4%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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