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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납부 연장 요청…법인세 기둥 흔들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 산업부 전직 관료로, 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 

 

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통계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는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에도 세무행정 지원을 해줄 구간을 잡기 위해서다.

 

국세통계는 그룹사 전체 매출을 집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통계를 잡는다.

 

현재 법인세 납부 통계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수입금액 및 자산 규모별 통계가 있다(8-1-3 국세통계).

 

다만, 자산 규모 통계로 보면 자산 5000억원 초과 영역부터는 별개의 통계가 없는데, 2022년 기준 자산 5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98만2456개 기업 가운데 2155개(0.2%) 정도다.

 

중견련의 요구대로 하자면 중견기업들만 따로 실적을 추출해 통계를 뽑아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요건이 단순히 자산이나 행태(상호출자제한 기업 여부) 외에도 업종별 매출 기준 등 통계의 균일한 통일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중견련의 요구대로 법인세 납부를 미루거나 연장해달라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데, 이들이 세금을 납부 안 하면, 국내 법인세 수입이 흔들릴 수 있다.

 

2022년 기준 자산 5000억 초과 기업 2155개 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1585개, 납부한 세금은 55조8116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의 63.7%, 1개 법인 당 평균 납부액은 352억원에 달한다.

 

물론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과 재벌 그룹사들을 빼면 실적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한국 법인세의 기둥에 해당하는데,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기둥이 빠지면 한국 법인세 수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로 말씀해주신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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