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7일 경기 성남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나원 장효민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동향과 사례, 바이오 산업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바이오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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