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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500만원 갚으려' 새마을금고서 1억1천 훔친 강도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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