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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형량 구형과 관련,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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