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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3~13만원 지급

"전환지원금 적용 단말기 늘릴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 원을 책정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13만원을 지원한다.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를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5∼13만원을, 갤럭시 점프3를 구매하면 요금제 상관 없이 5만 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12만 원을 책정했다.

 

최고액인 12만 원을 지급하는 기종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Z플립4·폴드4, 갤럭시 퀀텀4 등 5종이다.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3∼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는 요금제와 가입 기간에 따라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회사는 이날 요금제 24개월 유지 조건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15 프로의 공시지원금을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갤럭시 A24는 요금제와 상관 없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만1천 원이 책정됐다.

 

앞서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추후 전환지원금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대수익을 고려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지원금 경쟁의 신호탄을 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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