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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한부모가족 '선지급제' 내년 도입...대상 및 지급기한 확대

자녀 1인당 2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만 18세로 늘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지급 대상이 확대 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얼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한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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