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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천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천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천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천580만원), 피노텍(7천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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