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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코인 계좌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참고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2) 및 안내문 내 쓰인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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