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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기준일 외 보유자산도 신고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고기준일은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위의 표 예시에서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라면,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인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그 합계액(8억원)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환율은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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