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19.4℃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0.9℃
  • 구름많음울산 19.3℃
  • 구름조금광주 18.6℃
  • 흐림부산 21.7℃
  • 맑음고창 17.6℃
  • 흐림제주 21.1℃
  • 맑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5.5℃
  • 구름조금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6.8℃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기존 대리점 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경쟁력 제고 유인 사라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들은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유인을 잃게 됐다. 일부 대리점은 마진 확보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권 보호 정책으로 시장 내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