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보험

손보협회,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21일,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100% 과실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판명될 경우다.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로 '대인Ⅰ'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대인Ⅰ' 보상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특약이나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본인의 보험으로 신체손상이나 자동차 손실 등의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 일어나면 가해자 보험회사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일어나면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상대편의 피해는 물론 가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