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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보협회,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21일,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100% 과실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판명될 경우다.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로 '대인Ⅰ'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대인Ⅰ' 보상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특약이나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본인의 보험으로 신체손상이나 자동차 손실 등의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이 일어나면 가해자 보험회사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일어나면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상대편의 피해는 물론 가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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