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448294417_f49233.jpg)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천200원과 9천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600원, 경영계는 9천860원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1천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는데,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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