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천200원과 9천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600원, 경영계는 9천860원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1천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는데,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