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형제 사망 사실 속이고 예금 9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생전에 증여받아" 주장했으나 법원 "예금 타낼 권한 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형제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6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