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상표로 '나들가게'가, 고운 상표로 '아름다운 가게'가 정다운 상표로 '아침햇살', '고슬고슬 비빈', '사랑에 빠진 딸기', '기죽지마', '꿈비채'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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