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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