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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정아 의원, 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 '일하는 엄빠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간 3일이던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늘리고, 이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대상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황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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