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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위안부 피해자 돕는다며 자산축적…대법 "후원금 반환해야"

나눔의집 안내와 실제 사용 달라…후원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
2심 돌려보내…"후원 목적은 계약의 중요부분…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이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후원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눔의집은 이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나눔의집은 2020년 5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꾸리고 2020년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가 낸 소송은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씨만 혼자 남아 상고심 재판을 이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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