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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변경…새 수수료 체계 도입

개발자 외부 링크 연결 허용…EU, DMA 조항 위배 안되게 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애플은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이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한 바 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은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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