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의 무단 선점 피해를 예방ㆍ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해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K-브랜드 보호 포털은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 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기업이 상표 무단 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와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을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정보를 국가별, 온라인플랫폼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신고 방법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도 도모했다.
기업이 자사의 피해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무단 선점 의심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허청은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상표 무단 선점 의심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