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개업] 장재수 전 남부천세무서장, '세무회계 선' 대표 세무사로 새 출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6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이 '세무회계 선'의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한다.  

 

장재수 세무사는 1986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4년 6월 남부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럽게 퇴직했다.

 

꼬박 22년을 조사분야에서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및 정기 세무조사, 법인사업자의 주식변동 조사, 개인의 재산제세 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특히 국제거래조사국 6년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등 법인세,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세 등에 중점을 둬 납세자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장 세무사는 특히 다양한 조사부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때 납세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전망이다.

 

장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납세자에게 억울한 과세와 조세범칙 처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세무사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거래조사국 6년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등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철저하게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상황과 입장을 잘 헤아려 경청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세무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재수 세무사는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6 조강빌딩 601호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업을 축하하는 소연을 진행한다. 

 

<장재수 세무사 프로필> ▲충북 보은 1966년생 서울 화곡고 국립세무대학(4기)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관악세무서 부가세과 소공세무서 직세과(법인) 서대문세무서 부가세과 반포세무서 법인세과 파주세무서 직세과(소득) 김포세무서 직세과(법인) 서부세무서 재산세과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 마포세무서 조사1과 강서세무서 조사과 부천세무서 조사1과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조사4국 남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