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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책연구 일부 비공개…시민단체, 이미 발표된 자료인데 비공개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비공개로 한 국책연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미 발표된 자료라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일부 비공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세법학회가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다.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국세청이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하도록 공개했다는 점에서 비공개는 모순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책 보고서가 정책이 이미 결정된 후에 공개된다면,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이번 사건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고, 당초 공개 예정일인 2024년 6월. 16일도 경과한 만큼, 더 이상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지출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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