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김 의원이 이와 관련 국세청에 보낸 16개 서면질의에 대해선 2~3줄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김 의원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금전채권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며 명백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으며, 김옥숙 여사 메모에 따르면, 이번 이혼소송에서 나온 300억원 외에도 여러 채권, 금고 등 총 904억원의 은닉재산이 있음이 포착된다.
김 의원은 “전두환 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미납추징금 규모가 922억원에 달하는 마당에 손자 전우원 씨의 고발과 뉴스타파 등이 밝혀낸 숨겨진 재산이 밝혀졌는데도 추징이 안 되고 있다”라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탈세조사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천 리 길의 첫걸음이자,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친일반민족 행위를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친일부역자 뉴라이트세력을 키웠듯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극적 역사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군사정권 불법 정치자금 청산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1년의 증여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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