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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총리, 기회발전특구 지자체 간담회…"4분기에 2차 특구 지정"

"지역 불균형 완화 절호의 기회…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걸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 영위 기간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정책"이라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분기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8시 시도의 23개 지역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이라며 "지역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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