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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억원 규모 '산업재해예방자금' 신설

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융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30일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모두 2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 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2%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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