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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협약 채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회생법원 다목적실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 IP의 신속한 처분 지원과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 IP 실시권 부여 등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청의 회생 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 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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