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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서비스산업 활성화' 30대 규제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공유숙박 제도화·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등…"제조업 비해 차별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에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의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물류와 배달, 순찰 등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의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업들이 현행 관련 법규상 모자이크(가명 처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데이터 유출 시에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액보다는 면적 단위 혹은 영업이익 기반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 규제를 풀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나아가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법제도 기반을 통한 지속·체계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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