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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8∼31일 태국 공무원 초청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 개최

태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도 열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오는 28∼31일 태국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의 담당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이 기간 ▲ 지재권 보호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29일, 정부대전청사)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29∼30일) ▲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30일, 서울 코엑스)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특히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 사항 발표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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