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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표시 품목도 84→114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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