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24∼27일 실시한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5차 합동단속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이 압수됐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6일 이같이 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23)씨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더 강화된 단속활동을 펼쳤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랑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동안의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서울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랑천막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는 한편, 판매자가 판매 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와 노점을 강제 철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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