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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중‧저소득자?…김영환 ‘부자감세 감추려 작위적 올려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중‧저소득자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공제가 저소득층에 많이 주어지는지 고소득층에 많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부자감세인지 서민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석의 기초 자료 중 하나가 조세지출예산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을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계층 연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에 잡는 경우가 드물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은 정비례로 국가의 부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1배, 중산층은 2배, 고소득층은 10배 식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가 쏠리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기준이 고소득자로 쏠린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니라 전체 2200만 근로자 중 1100만 번째 사람(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데, 이는 다른 주요국만이 아니라 한국 통계청 역시 같은 기준을 쓴다.

 

하지만 기재부만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평균소득으로 중산층 기준을 잡고 있다.

 

실제 정책에서 이것이 어떤 편향효과를 일으키냐면 예를 들어 2023년 연말정산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해당 공제의 반은 중·저소득자가, 반은 고소득자로 귀착된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는데, 그 기준으로 삼은 평균 소득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8400만원은 상위 10~11% 정도 되는 숫자로 상위 12~15%의 고소득자도 중산층으로 분류해 중‧저소득자 비중을 뻥튀기한 셈이다.

 

이러한 왜곡은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 다른 영역에서도 포착된다.

 

김영환 의원은 조세지출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재부가 평균 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감세 귀착효과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라는 기준은 다른 통계에서 거의 쓰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매년 상위 10%~11% 분위에서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구분되고 있다. 수혜자 귀착의 착시효과를 불러와 제대로 된 조세지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을 정하고 통계를 맞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통계는 지양하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구분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영환 의원은 기재부가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리를 위한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했지만 매년 국세감면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300억 이상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예외 규정을 핑계 삼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역시 일몰도래 항목의 단순·연장확대는 비교적 잘 반영되는 반면 축소·폐지, 재설계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기재부 관행에 대해 파헤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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